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입력 2022년08월30일 09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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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로 과일선물세트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옹진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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