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사업이라도 국유 재산 사용 수익허가 중이면 보상해야

입력 2009년04월21일 07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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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 철도 시설공단에 이전및 영업 손실 보상 시정 권고

[여성종합뉴스]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허가받은 기간 중에 국가사업으로 해당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되면 이전 보상과 이전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부지 상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보상 및 이전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정권고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은 전북 익산시 인화동과 평화동에 있는 철도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기계제작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해 임대료를 받아 왔으나, 이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하고자 허가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취소통보를 하고 국유지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 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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