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입력 2022년09월19일 15시37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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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3달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 고통… 피해자 보호조치 더욱 강화해야”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에 80일이 넘게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 “집행유예만 37%에 달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피고인의 대표 죄명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206건은 판결까지 평균 80일이 걸렸다”고 밝히며 “경찰 신고부터 법원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의원실, 대법원 제출 스토킹처벌법

 

먼저 용 의원은 “지난 6월까지의 판결 중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린 사건의 경우 188일이 걸리기도 했다“며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특히 징역 또는 벌금 판결은 평균보다 긴 87일, 85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이 제출한 2022년 6월까지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 206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80.1일이 걸렸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각각 87일, 85일로 평균보다 약 일주일이 더 소요됐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에 추가 고소했고, 1심 선고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집행유예 판결이 37%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중 집행유예가 77건으로 가장 많다”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고 보복 범죄도 덩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에 둔 판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데, 두 번의 고소에도 선제적인 보호조치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더욱 두텁게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조치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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