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TV수신료 한전이 EBS보다 2배 이상 챙겨... 개선 필요

입력 2022년09월19일 15시3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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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징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방송 수신료 수입 3조 3,415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2.8%(9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배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KBS는 5년 동안 3조 225억 원(90.4%)으로 수신료를 가장 많이 챙겼으며, 한전은 TV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대행 수수료로 2,254억 원(6.8%)을 받았다. EBS는 935억 원(2.8%)으로 가장 적은 수신료를 배분 받았다. 

 

문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 둘 다 공영방송인데도,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EBS는 TV 수수료에서 받는 배분액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BS가 받는 수수료는 한전이 위탁 대행 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TV 수신료 징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신료의 정의는 공영방송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가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 배분액은 KBS가 EBS의 32배를 넘는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한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는 TV 수상기 유무를 고객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다. 한전이 위탁 수수료로 받아가는 TV 수신료가 공영방송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더 많은 현실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병욱 의원은 “EBS와 KBS 간 TV 수수료 배분 구조에 대한 지적은 매년 있었으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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