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논의

입력 2022년09월20일 16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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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오늘(9.20.)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점 등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진행 과정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인식 부족 문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범죄사실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  가해자가 범행 이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가해자가 직위해제 중 다른 직원의 근무·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했던 경위,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환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여야 위원 모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마련, 경찰·검찰의 잠정조치 직권 청구 활성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핫라인 구축 및 공통 매뉴얼 마련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스토킹 범죄정보, 사례 및 통계 등의 체계적인 관리,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정보 관리 체계 점검,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 실시, 적절한 호신 장비 도입 및 2인 1조 근무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주문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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