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1대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장 수여

입력 2022년09월27일 06시51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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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지난 26일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장수여=사진 국회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취업심사 등을 통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강성국 위원장과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영·전주혜·최기상 의원, 김용남·서연희·서영득·오선희·조기연·한봉희 변호사, 장기수 교수,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다. 서영득, 오선희, 전주혜, 조기연 위원은 이전 제21대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연임되었다.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6일부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 및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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