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

입력 2022년09월27일 1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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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7차)에서 법률안 3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 장애인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5건은


<1>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처리


<2> ‘언택트 시대’반영해 원격대학 역할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4> 농·어촌 공익직접지불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2건의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농촌 및 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이하 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우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농가 등 지급대상 농가를 확대하였다.


또한,법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대상이 확대되거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면서 ▲ 어업형태·경영규모·거주사실 등과 ▲ 고용관계·고용기간·소득수준 등 요건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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