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 분야 국민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입력 2022년09월28일 15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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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 분야 국민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원회, 해양경찰 분야 국민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지역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소개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제도로, 이날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이  2개조로 나누어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시 북항 인근에 설치된 상담장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양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경찰분야 국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찰옴부즈만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목포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해양경찰분야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이러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부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경찰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은 약 9,000여건으로, 연평균 약1,800에 달하며, 국민들의 권리의식 확대로 인해 매년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의 수사, 교통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권익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고충 해소와 함께 향후 유사 민원 발생을 에방하는 계기도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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