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께 드립시다

입력 2022년10월01일 02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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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처인구 사회복지과 직원 등 20명은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형마트나 공동주택 등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사 전광판을 통해 홍보문을 송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므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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