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경숙 의원,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12.7%, 역대 최저

입력 2022년10월01일 08시0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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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과태료·과징금 일제 정리 기간 수납실적 각각 0.03%, 0.88%

민주당 양경숙 의원=사진 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작년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4억6900만원이었으나 52억7900만원을 거둬 수납률이 12.7%, 과징금은 59억3300만원 중 27억2000만원을 거둬 수납률이 45.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2021년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

 

올해 6월,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또한 작년 미수납액 대비 수납실적은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0.03%, 0.88%에 그쳤다.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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