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체 감사 규칙 일부개정

입력 2014년10월22일 16시42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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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실현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평택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위례시민연대에서 지방의회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대상 이긴 하나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적용범위에 명시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사무 및 내부평가 우수부서에 대해 감사를 1회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자격기준으로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중이거나 근속한 사람 중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 분야 자격증 등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개정된 내용을 내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 하고  신 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에 박차를 가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내부통제제도 강화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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