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입력 2022년10월09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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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부담 덜어드리고자

김길성 중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는 저소득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 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수수료만큼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2-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가을 이사 철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 라며“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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