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 경영안정 대책 마련해 추진

입력 2022년10월27일 12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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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가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민선8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상황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 에 대해 이자(0.5%)를 면제해 준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요양병원은 제외)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1월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환경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부담 해소와 금융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과 함께 건실한 의료법인 육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식품위생업소 2만 4,703개소와 29개 의료법인에서 36개소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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