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 상·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 결정

입력 2022년10월29일 05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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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 상·하수도 요금 단계별 인상 결정2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타 시 지자체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수익) 평균치인 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나주시 상수도 생산 원가는 톤당 1840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725원으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39.4%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33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240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1%로 만성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나주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단 인상률을 일시에 높일 경우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년 간 단계별로 올려 인상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금 인상은 상수도의 경우 19년, 하수도의 경우 15년만이다.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 가정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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