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년11월01일 05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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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금천구의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천구의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의회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최초 발의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최근 들어 주요 사회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의 안전과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안 4조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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