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감사

입력 2014년10월26일 14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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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감사원은 27일 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감사청구조사국 감사관 30여명을 투입,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감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간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분석,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민원을 이유로 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또는 늑장행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초래한것 .불합리한 관행․편의적 업무처리로 국민불편을 야기한것은 국민․기업의 편익과 동떨어진 행위의 일방적 강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 부과 및 편의적 행정을 꾀한것, 공정성을 상실한 업무처리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행정처리로 법과 질서를 무시한것 등이다

 업무관련자가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며, 각종 지침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제․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발생 원인을 추적, 규제의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번 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를 발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혀 감사원의 이러한 조치가 향후 공직자들이 대국민의 봉사자로서 적극 행정의  장이 펼쳐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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