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철민'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11월15일 07시37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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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관리주체의 석면조사 근거 마련...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민주당 장철민 의원=인터넷캡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석면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노동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등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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