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급여비용 제공기준 교육 실시

입력 2022년11월16일 12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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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15일 오후 1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169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공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발전 유공자 3명(도지사 1, 시장 2)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별(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사례와 함께 노인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교육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청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잘 케어해 사회적 효를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투명성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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