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 의결

입력 2022년11월21일 18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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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시ㆍ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7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시ㆍ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농어업분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약관 또는 보험료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이를 미리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손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 바뀜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 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한국마사회 사업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과 관련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ㆍ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에 따라, 2016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정부가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률에 설치했던 조항인 신용사업특별회계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출자금액 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을 축소하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묘 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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