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입력 2022년12월13일 06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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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곡성군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부서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등 군수 발의 조례안 17건,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강덕구 의원)’ 등 건의안 2건,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등 동의안 6건,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제시 1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이 처리됐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지난달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하였고,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을남)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대현)를 구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의하였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91,867,70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재원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469,440,562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896,400천 원을 감액하여 467,544,162천 원으로 수정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수정 의결했다.


윤영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긴 정례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제2차 정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그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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