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토론회 개최

입력 2022년12월13일 17시0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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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180만 시대,아이돌보미, 재가방문요양보호사, 학교예술강사 등의 노동시간 실태 사례

[여성종합뉴스] 진보당은 오는 14일(수) 오후 3시 중앙당 대회의실(종로구 사직로130 적선현대빌딩 11층 1108호)에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단시간 노동제가 180만에 이르는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과 윤석열 정부의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 진보당)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 동구청은 2023년부터, 구청 직접 고용 및 민간위탁 시설의 초단시간 노동자(주당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약을 통해 고용의질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청과 산하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노동자 49명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모두 53명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김종진 일자리시민연구소 소장의 주발제 및 울산 동구청, 민주노총, 진보당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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