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점식 의원, 소방기본법-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12월14일 09시39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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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목격 또는 신고받은 기관의 초기 화재진압 및 소방당국 통보 규정 신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수) 항구 내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 사고 대응은 해양경찰이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 역시도 소방서보다는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해경 등 행정기관으로 화재 신고가 먼저 접수됐을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법률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도시인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고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개정안」에서는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때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림과 동시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토대로 항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 목격하거나 신고받은 기관이 신속하게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대응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을 반영한 입법․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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