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2호)' 발간

입력 2022년12월19일 14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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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2년 11월 2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각각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최근 국회는 11월 24일과 12월 8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된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당사자의 책임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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