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주, 동물 학대자 반련 동물 산업에 취업제한하는 법안 등 대표 발의

입력 2022년12월20일 09시0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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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법안 발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반려동물 학대자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52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25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7,700억 원으로 6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용, 운송, 위탁(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016년 4,192곳에서 2021년 20,685곳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사업영업이 확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애견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학대한 영업점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허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을 학대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동물 학대로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 학대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 허가 또는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주 의원 “반려동물 산업이 더욱 성장하려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둔 김영주 의원은, 여성 과학자들이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 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 과학기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육아 문제 때문에 우수한 여성 연구개발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기술 패권 시대, 과학 기술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육아기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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