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내실은 높이고 혜택 확대...

입력 2022년12월23일 1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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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내실은 높이고, 혜택은 확대했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 23명에게 총 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2억3천여만원 대비 약 30%에 달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시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시민안전보험을 개설한 이후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매년 확대하고 청구 기한도 사고발생일부터 3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실화에 힘써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 사고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급성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또한 보장내역은 사망·후유 장애 최대 2,000만원, 유독성 물질·침몰 사고 사망 1,000만원,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화상수술비 최대 1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성격상 사후적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필요대책으로 보험도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행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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