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도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입력 2022년12월26일 12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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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안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개시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경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산림특화작물 5종(여름두릅, 표고, 산양삼, 호두, 산마늘)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우스시설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난방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목재펠릿보일러(주택)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산림과(☎063-430-2430)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진안군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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