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입력 2014년10월31일 19시22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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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정치 쇄신,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정"

[여성종합뉴스/ 백수현. 박재복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 98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이에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들은 주로 체육단체,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 이익단체 등의 장이나 이사진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최종 의견에서 '겸직 불가'로 올라온 3명을 '겸직 가능'으로 조정했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겸직·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을 권고했으며, 정 의장은 이를 모두 취합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자문위의 사전 통보를 통해 모두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 사퇴했고,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3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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