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2년12월30일 13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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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이며, 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고성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변경해 직원 복리후생을 정진하고자 개정되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의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행정사무처리를 진행하고자 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액 530억 6,873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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