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울 지방 변호사회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09년04월29일 11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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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령 사회 약자 지위 향상 관련 법령개선등 법치주의 향상과 선진법제 구현협력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와「업무협약식」을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15일 가졌던 이석연 법제처장과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제 전문가와 법조인 사이의 다양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통해,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령을 발굴・개선하는 데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제처는 공공부문으로의 변호사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법무담당관제도’와 공기업 등에서의 ‘준법감시인제도’가 정부 내 법치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변호사회에서도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와 변호사회는 변호사 연수교육 시 입법 과목의 신설과 강사 지원, 법 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와 제공, 일반 국민에 대한 법령 잘 알리기 등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 향상과 선진 법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약을 체결해 나감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제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원 약 6천명; 전국 약 8천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법조계와의 분야별 자문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법제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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