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해외금융기관 유치의 국가적 과제 정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1월02일 15시49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동북융허브 구축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여성종합뉴스]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여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공동발의자는 김민석, 강득구, 도종환, 박 정, 엄태영,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정훈, 최혜영, 홍정민, 황 희(12인)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