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불법으로 고객 유인한 카지노,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4년11월02일 1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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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박씨 등이 불법으로 이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가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김씨 등에게 도박을 하도록 적극 유인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이미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으로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A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카지노가 제공했던 기프트카드 지급액 8억2000만원 가량도 배상액에서 제외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던 직원 박씨로부터 불법 남미 영주권을 발급받았고 같은 달 A사로 이직한 박씨는 김씨 등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라고 권했고, 김씨 등은 2009년~2010년 A사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76억여원을 잃었다.

이에 김씨 등은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박씨 등이 불법으로 이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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