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호소

입력 2014년11월03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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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민들, 서울시에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

강남구,‘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호소강남구,‘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호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3일 강남구가 지난 7월 28일 발생했던 구룡마을 화재사고 이재민을 위한 조속한 입주대책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고 발생 후 무려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인데,

구에 따르면 화재사고 당시 총 6세대 15명이었던 이재민은 현재 1세대 4명은 피해가 경미하여 귀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 가능한 2세대 2명은 강남구가 알선한 L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신청 하였지만, 3세대 9명은 지금껏 임시 주거지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3개월 동안이나 공동시설인 주민자치회관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이들 이재민들은 이웃들에게 난방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퇴거 요구와 눈총까지 받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재민들의 자녀들은 친척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관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어 이웃집에서 조리하는 등 떠돌이 생활에 지친 이재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규정 운운하며 이주대책 수립을 거부하고 있고 이재민들은 지난 2012년 화재 시 선례를 들어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찾아가서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 발생한 2차례 화재시 “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구룡마을 임대아파트에 재입주 보장하며, 임대보증금은 주거이전비 및 보상비 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차례 언론보도와 공문으로 ‘구룡마을은 구역지정만 해제된 것이지 개발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친 강남구의 전향적인 이주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 아직까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추위에 떠는 이재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언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달 20일 있었던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시 박원순 시장의 ‘구룡마을 지역이 워낙 열악하여 재개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청과 저희 서울시가 여러 경로로 서로 합의를 해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답변대로 하루 속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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