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수협중앙회장 선거 등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23년01월10일 18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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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오는 2월 16일 제26대 수협중앙회장선거,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지역에서는 수협중앙회장과 16개소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불법 선거사범 단속은 오는 3월 17일까지 전개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 제공 행위,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조합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 등이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한 4개 해양경찰서(인천, 평택, 태안, 보령)에 ‘선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 사이버 공간 불법 행위 감시 등을 병행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후 본격적인 조합장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운동 기간 중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수협 관련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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