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6.4% 공제

입력 2023년01월11일 20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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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연세액의 1.7%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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