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3년01월11일 21시19분 강병훈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구민으로 1종 6만 7,500원에서 5종 1만 8,000원까지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