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 14일까지

입력 2023년01월24일 16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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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오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 중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공익수당 지급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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