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춘식, 방음터널 설치 재질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년02월03일 07시45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 대책마련시급

국회의원 최춘식, 방음터널 설치 재질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최춘식, 방음터널 설치 재질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인터넷캡쳐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에 따르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도로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