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위탁기업에 대한 ` 수시조사도 ` ”주기적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입력 2009년05월03일 14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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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위탁기업에 대한 ` 수시조사도 ` ”주기적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중소기업청 위탁기업에 대한  ` 수시조사도 ` ”주기적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위탁기업에 대한 수시조사도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므로, 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벌점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탁기업을 조사하여 개선요구, 공표 또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요구나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주기적 조사의 최저횟수(연 1회 이상)만을 설정하고 있고, 주기적 조사를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기적 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수시조사가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령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수시조사도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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