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구 주민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추진' 논란

입력 2014년11월05일 1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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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징수조례 개정안 발의 “이웃 구민과 형평성 어긋나” 반발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5일 서울 중구 주민들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을 포함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하는 만큼 내야지 무슨 소리냐"며 "중구에서 용산구로 가는 건 안 받고 용산에서 중구로 가는 건 받느냐, 용산구민에게도 받지 말아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중구1·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구 주민들의 통행권 제약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이 서울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자동차등록이 중구로 된 자동차에 한 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시가 1996년 11월 11일부터 2명 이하(운전자 포함)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를 대상으로 2000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은 "중구 주민들은 지역내에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요금징수로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 방면으로 통행할 때 2000원을 지불하거나 먼 도로로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13만 명) 중 남산 1·3호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구민은 터널 인근의 필동, 을지로, 회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1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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