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업 안전 위해 모든 어선에 어업등 설치 의무화

입력 2014년11월05일 23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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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야간 조업 시 어업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설치 의무가 없는 그 외의 어선은 야간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조업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선박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하반기까지「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하여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이 어업등의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어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한다. 다만, 야간에 조업하지 않는 배 길이 20미터 미만 또는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어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영직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되면 야간에 조업 어선과 주위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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