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 절반가량 줄어

입력 2014년11월06일 22시1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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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부터는 과거 選數와 상관없이 미지급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국회사무처는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제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제18대 이전의 국회의원 당선횟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조치로 인해, 2013년의 경우 지급대상 인원이 월평균 81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421여명으로 전년대비 5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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