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입력 2014년11월07일 08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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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강북구,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신청자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443)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액이 기재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다.

구 담당자는 건평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보석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지원 제외대상임으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북구는 199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총 389개 업체에 340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인들로 경영안정을 토대로 지역 내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지역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융자신청 관련 상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443)으로 하면 되고 담보평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강북구청 사거리) 2층(☎02-902-8111(내선 5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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