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룸카페에 불법 잠금장치 설치한 일반음식점 2개소 적발

입력 2023년02월22일 09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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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는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가 업소명에 ‘룸카페’명칭이 들어간 업소 및 객실 운영 카페 등 일반적인 룸카페 형태의 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를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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