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알리다

입력 2023년02월23일 14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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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속임 광고‘기획부동산’, “적극 신고 바랍니다”

[여성종합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사례 중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업체나 업자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은 사람들을 고용해 각 지인에게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거나 소개시켜 피해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하나의 토지(임야)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지분으로 토지(임야)의 소유권 권리를 갖게 된다.

 

실제 기획부동산이 경기도 내 부동산 매입 당시 평단가와 피해자에게 매도 당시 평단가를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의 차이는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불특정 다수가 공유지분으로 형성돼 있어 향후 개발이 있더라도 지분권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개발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매수자 즉, 피해자는 기획부동산의 허위·속임으로 경제적 손해는 물론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되며,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국토이용(개발), 개발사업 지연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된다.

 

이에 덕양구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는 발생될 수 있으나, 혐의를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알게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및 도 내 시·군·구에서는 기획부동산에 대응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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