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37,205명, 투표소 37곳 확정

입력 2023년02월27일 19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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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37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37,20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37,205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22,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9,187명, 산림조합 5,607명 순이었으며 남성 24,790명(66%), 여성 12,365명(33%), 법인 50곳(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후 귀가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3월 3일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옹진군의 장봉도, 소연평도, 소청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및 강화군의 서검도, 볼음도 등 총 12곳의 도서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6개 지역에,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은 일반투표소에서 일반 조합원의 투표가 끝난 17시 이후 투표를 하면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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