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부터 대면 접수 개시

입력 2023년02월27일 20시45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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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예산군청 제공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예산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3월 2일부터 개시한다.

 

대면 접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규대상자 및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지역주민 2인 모두에게 경작 사실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기존 마을 이장 1인 또는 지역주민 2인에서 모두에게 받도록 강화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 진흥 및 비 진흥 구역, 논 및 밭 구역을 구분해 지급하며, 농촌 거주 기간 및 농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는 소농 직불금 신청 시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때 소농 직불 지급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 주의할 사항으로 농지 실경작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어 다른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토지주가 신청할 때 부정수급에 해당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 부과금 5배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받거나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 등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군청 농정유통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공익직불제 개정되는 첫해로 많은 신규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실경작 및 공익직불 준수사항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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