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장 48년 동안 숨어있던 땅 찾았다

입력 2023년03월01일 17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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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장장 48년 동안 꽁꽁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250평, 공시지가 9억6천여만 원 상당)을 찾았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 등기부, 행정구역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더불어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 승소를 통해 공시지가 9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음을 밝혔다.


해당 토지는 최초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405평 도로로 1975년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종로구 숭인동 155평과 성북구 보문동 250평으로 각각 토지분할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행정착오로 종로구 숭인동 도로(등기부상 405평)만 서울시 소유가 되고, 성북구 보문동 250평은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 상 사유지로 남게 되었다. 1998년 종로구 숭인동 도로 405평의 등기부가 토지대장 면적에 맞춰 155평으로 경정등기를 거치면서 서울시 소유인 도로 250평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
 

성북구 보문동 250평이 다시 등장한 것은 2021년 10월이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토지변천 등 소명 부족을 사유로 기각되었으나 후손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된 성북구는 소송 초기에는 단순 상속 관계 규명에 불과한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세한 자료조사 결과 종로구 숭인동 폐쇄 등기부상 405평 면적 기재 당시 토지수용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다방면으로 찾게 되었다.
 

쉽지만은 않았던 성북구의 숨어있는 땅 찾기 과정은 이랬다. 우선 자체에서 토지수용 서류를 찾았으나 보관된 서류가 없음을 파악한 성북구는 1975년 당시 행정구역 변경 해당 기관인 종로구, 동대문구로도 문서의 확인을 요청했다. 역시 발견할 수 없자 서울시 기록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은평구 소재 서울기록원에도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405평 중 332평은 보상하고 나머지 73평은 서울시로 기부채납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1975년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보상서류를 찾을 수 있었다.


성북구는 면밀한 자료조사로 찾아낸 1975년 당시 토지수용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성북구 보문동 250평 땅이 서울시 수용 도로라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후손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국가가 최종 승소하여 48년간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를 찾게 되었다. 


성북구는 서울시 도로 재산관리부서에 미등기 재산발굴 및 서울시 소유의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의 자료조사, 소송승소 등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성북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장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하여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등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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