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입력 2023년03월02일 14시3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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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청주 상당) 은 2일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조합 및 지방공사 · 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일반 유권자의 소품 활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선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선거 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늘어나는 사전투표출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되, 발표시점은 현행과 같이 본투표 종료 후로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한다면,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속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협 등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 역시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유권자들도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금액, 규격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선거운동원 등과 달리 정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했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능동적인 정치의식과 선거문화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며 “개정안이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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