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 차관회의 신속통과 적극 환영

입력 2023년03월10일 06시1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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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꿋꿋이 사명을 다하겠다

국회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 차관회의 신속통과 적극 환영국회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 차관회의 신속통과 적극 환영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甲)에 따르면 지난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022.11.24., 2023.2.15.)하고,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2022.12.8.)하는 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소 의원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2월 1일과 2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이 처장도 화답하며 신속한 심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소병철 의원은 “제2차 신고기간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꿋꿋이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차주 화요일(3.14.)에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되어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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