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단노조 불법천막에 2차 계고장 전달

입력 2023년03월10일 07시2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공단과 합의 먼저! 밀어붙이기 폭력농성 멈춰야”

서울 강북구는 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에게 오는 20일까지 청사 앞 도로 내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는 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에게 오는 20일(월)까지 청사 앞 도로 내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지난 7일(화)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3일 공단노조 불법천막을 이달 6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시 후속조치하겠다는 1차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파업 및 불법 고성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구는 공단노조에게 시위 초기부터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공단 노사간에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시위 초부터 노조원 80여 명은 청사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를 무단 점거하고 청사 내에서 먹고 자며 욕설 섞인 고성농성을 벌였다.

 

구는 대응을 자제하며 공단노조측에 업무를 방해하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급기야 12월 23일 행사장으로 향하는 이순희 구청장을 막고 밀어 넘어뜨려 허리와 다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구는 12월 27일 경찰에 신고, 시위대를 강제 퇴거시켰으나 불복한 공단노조는 구청 정문 앞에서 불법 고성시위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청사 앞 도로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불법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직원 봉급은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율인 3.3%가 인상됐다. 또 성과급도 등급 최고인 250%까지 반영했다.

 

공단노조는 그 밖에 기본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2017년에 노사 양측 합의로 23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대폭 인상해 이미 행안부가 정한 총액임금제 한도가 채워졌기에 그들의 주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대신 2017년 합의 이전으로 돌려, 실제 초과근무 발생시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공단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초과근무수당을 무조건 신설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적정인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제안했음에도 공단노조는 충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역시 무조건적인 증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이 취임 직후 공단 노사간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공단노조측 주장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과 노조가 협의를 진행한 후 함께 대화를 요청해 올 경우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강북구의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다만 공단노조측이 신임 공단이사장은 배제한 채, 구청장만을 교섭 당사자로 하여 폭력적∙강압적 방법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구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공단과 노조간 합의 노력을 한다면 구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공단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